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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6년 상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(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)

충북테크노파크

조회수 1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29 ~ 2026.02.05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북테크노파크

문의처

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-270-2275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「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」 사업의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합니다. 본 사업은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,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규제, 실증, 인증, 허가, 보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하여 특구 활성화 및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궁극적으로는 첨단재생바이오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자격:
    •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역(충청북도 청주시 일원)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 사업자등록번호 보유)이 있는 기업.
    •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.
    •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·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.
  • 대기업 참여: 대기업의 참여는 허용되나, 재정·세제 지원은 제한됩니다.
  • 업력 정보: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며,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전 가능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입니다. 다만, 일부 재정 상태 요건에서 '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'은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.
  • 사전 제외 대상 (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공통운영요령 근거):
    • 기업의 부도 상태.
    •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, 지방세 등이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.
    •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위와 동일한 예외 적용).
    •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.
    •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 기준)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‘BBB’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‘BBB’ 이상인 경우,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).
      • 참고: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하며, ‘BBB’ 등급은 ‘BBB+’, ‘BBB-‘를 모두 포함합니다.
    •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 기준)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(단,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).
    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정적’인 경우.
    •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.
    • 제출서류(신청서 등)가 미비한 기업.
  • 필수 인증/자격: 본 공고문 상 신청을 위한 필수 인증 또는 자격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다만, 해당 시 제출 서류로 지식재산권, 인증 관련 서류(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 등)가 있습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 기간: 2024년 6월 1일 ~ 2028년 5월 31일 (총 4년)
  • 사업 위치: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
  • 사업 면적: 941㎢
  • 사업 분야: 첨단재생바이오 (첨단재생의료 + 첨단바이오의약품)
  • 핵심 지원 사업 내용:
    •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 지원:
      •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, 전문위원회, 사무국 구성 및 운영.
      • 첨단재생의료 실증 임상연구(R&D) 지원.
      •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한 공공용 세포처리시설 구축 및 운영.
      • 첨단재생의료 실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.
      • 특구 내 종합병원의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지원.
    • 첨단바이오의약품 해외 실증 거점 운영 및 지원:
      • 글로벌 실증 거점 조성 및 입주 지원.
      •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거점 사무소 연계 실증 지원.
      • 글로벌 공동 실증 R&D 지원.
    •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:
      • 추진협의회, 법률지원단, 원스톱 기업지원단, 실무반 운영.
      • 네거티브 규제 목록 연구 및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지원.
      • 국제표준 전문가 포럼 조직 및 표준화 활동.
      • 대기업-스타트업 동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.
    •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특구지원단 운영:
      • 특구운영 및 글로벌 혁신 특구사업 총괄.
      • 계획, 성과, 연차별 사업 실증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.
      • 타시도 소재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의 특구 내 입주 지원.
      • R&D 기획·발굴, 국제협력, 상용화 과제 기획·발굴.
      • 기업/병원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포럼 개최.
      • 첨단재생바이오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신설 준비.
      • 첨생법 시행령·시행규칙의 치료 비용 청구 방안 마련 등 법제대응.
  • 재원 조달 방법: 국비, 지방비, 민간자본 매칭, 자체조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.
  • 시행 방법: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.
  • 규제 특례 사항:
    • 일반 특례: 특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 (도로법 제61조).
    • 실증 특례:
      •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심의위원회 등 설치 허용 (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).
        • 부대조건: 심의 범위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 중위험군 및 저위험군 연구에 한정.
      •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관 설치 허용 (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).
        • 부대조건: 특구 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허용.
      • 공공용 세포처리시설의 외부인력 참여 생산·제조 허용 (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).
        • 부대조건: 특구 내 지정된 공공용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에서 시설의 장이 선임한 시설 관리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외부인력이 세포처리공정에 참여 권한 부여.
    • 네거티브 특례: 「지역특구법」에 따라 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에서 명시한 금지 또는 제한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실증이 허용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6년 1월 29일(목) ~ 2026년 2월 5일(목) 18:00
  • 접수 방법:
    • 신청서(붙임1) 및 현황 자료(붙임2)를 담당자 이메일(flybeom87@cbtp.or.kr)로 제출합니다.
    • 이메일 제출 후,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, 2026년 2월 5일(금) 송부본에 한하여 접수됩니다. (공고문 상 2025년으로 오기된 부분은 2026년으로 간주함)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필수 제출 서류:
      •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 1부 (붙임1 양식).
      • 특구사업자 신청기관 현황 자료 1부 (붙임2 양식).
      • 사업자(공장) 등록증 사본 1부.
      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.
    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    • 해당 시 제출 서류 (선택 사항):
      • 지식재산권, 인증 관련 서류 (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 등).
      • 제품, 기술 홍보자료 (카탈로그, 브로셔 등).
  • 유의사항: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표준 처리 절차:
    •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접수.
    • 비수도권 시·도지사가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.
    • 관계 행정기관 검토·협의.
    •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.
    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 통보 (실증특례확인서 발급).
  • 주요 참여 기관: 신청인, 비수도권 시·도지사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,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이 각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.
  • 세부 일정: 별도 공지 없이, 공고 및 접수 기간 이후 상기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
  • 담당자: 이범수 선임연구원
  • 전화번호: 043-270-2275
  • 이메일: flybeom87@cbtp.or.kr
  • 주소: (28116)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본부관 2층 기업지원단 글로벌마케팅팀
  • 관련 자료 열람: 충청북도 바이오정책과 (Tel: 043-220-4531, www.chungbuk.go.kr)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붙임2. 특구사업자 현황 자료.hwp
pdf 094452_붙임3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(글로벌 혁신특구 지정).pdf
hwp 붙임1.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신청서(양식).hwp
pdf [공고문]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(0129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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